충남도의회, 서산개척단 사건 등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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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연희(서산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진실 규명한 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신장을 위해 충남도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사과와 피해자 명예 회복 조치, 특별법 제정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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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연희(서산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진실 규명한 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신장을 위해 충남도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과 심리치료·의료지원, 추모·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정화 정책으로 서산 지역에 개척단을 설립해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1천700여명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해 강제 수용·노역시킨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사과와 피해자 명예 회복 조치, 특별법 제정 등을 권고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이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인권 신장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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