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출 농식품에 K-푸드 로고

정석준 2023. 7. 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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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케이푸드(K-FOOD)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상품에 케이푸드(K-Food) 로고를 12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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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푸드(K-FOOD) 로고 <농식품부>

앞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케이푸드(K-FOOD)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상품에 케이푸드(K-Food) 로고를 12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푸드 로고 사용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이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케이푸드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해외 소비자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가능하며, 최초 승인 시 3년의 사용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케이푸드 로고는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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