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미등록 유통인 23명 적발…"수사의뢰"

류성무 2023. 7. 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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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최근 5년간 이뤄진 미등록 산지 유통인에 의한 거래 규모가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대구시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6∼30일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에 대한 감사에서 드러난 미등록 산지 유통인 23명을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미등록 산지 유통인에 의한 최근 5년간 거래는 310억3천200만원 규모라고 대구시 감사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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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발표…"도매시장 위탁수수료 과다…재검토 필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최근 5년간 이뤄진 미등록 산지 유통인에 의한 거래 규모가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대구시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6∼30일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에 대한 감사에서 드러난 미등록 산지 유통인 23명을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 감사위는 농산물 출하자 주소지와 농산물 생산지가 다른 사례를 전수조사해 이같이 확인했다.

미등록 산지 유통인에 의한 최근 5년간 거래는 310억3천200만원 규모라고 대구시 감사위는 설명했다.

농산물 유통과정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생산자나 산지 유통인이 상품을 도매시장 법인에 상장하면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 소매상을 거쳐 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산지 유통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감사위원회는 또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탁수수료는 지난 2000년 거래액의 1천분의 60 이하로 정해진 뒤 20여년간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도매시장 3개 민간 법인의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이 29억~48억원에 이르고 일부 법인의 경우 임원 급여가 4억원대인 경우도 있었다"며 "도매시장 법인의 과다한 수익은 농민과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연간 거래금액이 1조1천억원 규모인 수도권 이남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이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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