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첨단산업 전환 설비 교체시 현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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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할 때에도 현금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 기업은 공장 신설이나 증설 투자 때만 현금 지원이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첨단산업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투자에도 현금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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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할 때에도 현금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 등이 내연기관 공장을 전기차 설비로 전환하면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 기업은 공장 신설이나 증설 투자 때만 현금 지원이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첨단산업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투자에도 현금 지원을 제공한다.
글로벌 지역본부가 국내 진출할 경우 임대료 지원도 제공한다. 아울러 외국인과 국내 지주사의 공동출자법인 설립 시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요건도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의 미래차, 지능정보 등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7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산업부는 현금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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