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12일부터 분리납부 가능...한전에 신청해야

강다은 기자 2023. 7. 11. 11: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 고객들, 한전 고객센터 등서 신청 가능
아파트 단지는 당분간 신청 어려울 수도
전기요금이 내일부터 ㎾h당 8원 오른다. 가스요금도 MJ당 1.04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한 달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총 7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밀집지역 우편함에 꽃혀있는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고지서. 2023.05.15./뉴시스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다. 다만 세부 내용은 논의중에 있어 당분간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분리 징수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내일인 12일부터 공포돼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이로써 1994년부터 30년간 이어온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뀌게 됐다.

다만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를 그대로 지게된다. 그러나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징수 주체인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진 않을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TV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안건 설명을 하는 모습을 KBS 취재진이 촬영하고 있다. 2023.7.11/연합뉴스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 한전에 ‘분리 징수’ 신청 가능

‘분리징수’와 관련해 한전과 방송사 간 논의가 계속 되고 있어 당분간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분리 징수가 될 예정이다.

그간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해오던 고객들은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123번)를 통해 ‘분리 징수’를 신청할 수 있다. 3~4주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는 한전 홈페이지나 ‘한전온’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해질 전망이다. 신청을 하면 한전은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분리해 별도로 안내한다. 기존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2500원을 뺀 전기요금만 빠져나가고, TV수신료 2500원은 새로 안내된 계좌로 분리 납부하면 된다. 이때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를 하던 비자동이체 고객은 따로 분리징수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전기요금이 청구되면 TV수신료인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된다.

관리비 등에 TV수신료, 전기요금이 포함돼 청구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개별 세대별 분리 징수 신청이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한전과 종합계약을 통해 한꺼번에 한전에 전기 사용량을 통보하고, 청구된 전기요금을 각 세대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분리 징수’ 신청을 위해선 세대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

다만 TV가 집에 없는 경우엔 통합징수 때와 마찬가지로 TV말소 사실을 한전이나 KBS에 알려 일정 절차를 통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한전 고객센터나 KBS콜센터, KBS홈페이지 ‘수신료’ 페이지에 “TV가 없다” “TV를 처분했다”고 신청하면 된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서 특정 세대의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한전에 대신 통보하는 식으로 해지할 수 있다.

◇한전-KBS 논의 계속

한전은 KBS 등과 논의를 통해 2~3개월 후 본격적인 분리 징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전이 KBS가 맺은 계약에 따라 TV 수신료를 분리해 고지, 징수하기 위해선 양측의 합의 및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추후 논의 돼야할 내용은 크게는 두 가지다. 먼저 분리징수로 늘어난 비용 문제다. 현재 한전은 KBS와의 계약에 따라, 통합 징수의 대가로 KBS로부터 수신료의 6.2%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앞으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되면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징수 비용은 연간 419억 원(2021년 기준)에서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을 합쳐 최대 2269억 원으로 5배 이상 뛰게 된다.

KBS는 수수료율 인상을 비롯한 분리 징수 자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통위는 “한전이 더 많은 적자를 보면서까지 KBS의 수신료 징수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한전은 천문학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늘어난 비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전이 KBS에서 받는 수신료율을 올릴지, 분리징수를 통해 늘어난 비용을 사후 KBS에 청구할지 등의 쟁점에 대해 방송사와 한전이 논의를 이어나간다.

또 분리 징수를 할 때 전기요금 청구서와 방송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할지, 기존 전기요금 청구서에 절취선을 그어 TV수신료를 구분해 고지할지 등도 논의돼야 한다. 현재 한전은 별도 청구서 제작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