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 원인, 철근 부착력 감소…노후화·보수 미흡 등 ‘종합 부실’
물 들어간 콘크리트, 기온 영향 동결 융해
제설제 등으로 열화되며 철근 부착력 소실
포장 균열 등 보고됐으나 적시에 보수 안돼
1기 신도시 교량…2개 긴급점검, 1개 보수
사고 재발 방지위해 안전등급 산정 강화 등
지난 4월 발생한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은 철근 부착력 감소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콘크리트에 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기온이 0℃를 오르내리며 부식을 앞당겼고, 한쪽 끝이 하중을 받치지 않는 교량 구조도 문제가 됐다. 여기에 노후화된 교량과 미흡한 보수·보강 조치 등 종합적 부실이 붕괴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및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자교 붕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철근 부착력 감소다.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자체 사고조사위원회 분석 결과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 철근 사이의 부착력이 상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캔틸레버 구조는 한쪽 끝이 교량에 부착돼 있지만, 반대쪽 끝은 하중을 받치는 구조물이 없어 외팔이 공법으로 불린다.
당시 도로부 콘크리트에 수분이 들어간 상태에서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져 얼었다가 다시 0℃ 이상으로 오르며 녹는 융해 현상이 반복되며 콘크리트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제설제 등으로 캔틸레버부 콘크리트가 열화되면서 철근과의 부착력이 소실돼 붕괴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17개 중 14개의 평균압축강도는 32.7MPa로 설계기준강도 40MPa에 못 미쳤다.
또 1993년 6월 준공돼 약 30년이 넘은 노후화에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보수·보강이 미흡했던 것도 이번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점검 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 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으나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정자교 붕괴는 도로부 포장 노후화→동결 융해와 제설제 등으로 콘크리트 열화→철근 부착력 감소→부착력보다 인발력 초과→철근 빠짐이란 종합적인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 현장 상태 조사에서 철근은 뽑히거나 피복 콘크리트가 들렸고, 콘크리트는 작은 힘에도 부스러지는 등 부식된 상태였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 1313개를 조사한 결과, 안전등급 양호(B등급) 교량이 936개(71.3%)로 대부분이었다. 1기 신도시 캔틸레버 교량은 56개로 분당 51개소, 평촌 3개소, 중동 2개소가 있었다. 이 중에 2개소는 긴급점검, 1개소는 보수가 필요해 후속 조치 중이다. 성남시에 있는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의 보도부는 재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중대결함과 D·E등급 시설물 보수·보강 완료기한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보수·보강을 안 하면 관련 벌칙도 강화한다. 상시관리와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 및 재원 확보 노력은 시설물안전법상에 명시한다.
노후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해선 2·3종 시설물의 경우도 3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등급 산정기준은 강화한다. 정자교와 유사한 캔틸레버 교량은 별도 관리하고, 점검·진단 미실시, 결과보고서 부실 작성 등에 대해 관리주체와 점검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상향을 추진한다.
최종적인 사고 원인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 약 40m가 무너지며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세 여성이 숨지고, 28세 남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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