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확정···尹 순방중 전자결재로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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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KBS·EBS 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이 11일 확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 통지 및 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회의 의결 약 5시간 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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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KBS·EBS 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이 11일 확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 통지 및 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회의 의결 약 5시간 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을 재가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 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재가를 거친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1994년부터 약 30년간 이어진 통합 징수 체계가 개편되는 셈으로,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료와 별도로 청구된다.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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