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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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과 입지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외국인투자 시 공장 신설이나 증설 투자는 물론 외투기업이 첨단산업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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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과 입지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외국인투자 시 공장 신설이나 증설 투자는 물론 외투기업이 첨단산업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해외법인의 판매 활동 등의 지원·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를 추가했다. 향후 글로벌 지역본부가 국내에 진출하면 임대료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과 국내 지주사의 공동출자법인 설립 시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요건을 완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의 미래차, 지능정보 등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산업부는 현금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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