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K-푸드 로고로 한국산 농식품 알아보기 쉽게

김은비 2023. 7.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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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상품에 케이푸드(K-Food)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브랜드 파워)이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케이푸드(K-Food)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해외 소비자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 측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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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마친 EU·일본 등 44개국서 활용
'수출 종합 지원센터'서 온라인 신청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상품에 케이푸드(K-Food)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케이-푸드(K-Food) 로고 디자인(사진=농식품부)
K-Food 로고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산 유사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브랜드 파워)이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케이푸드(K-Food)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해외 소비자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 측은 기대했다.

K-Food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가능하며, 최초 승인 시 3년의 사용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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