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2월까지 '어구보증금제' 조업현장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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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내년 1월 어구보증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조기 정착과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어구보증금제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에선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임을 증명하는 표식을 제작·부착해 ▲표식의 성능 검증 ▲어업인 실사용 ▲반환·회수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어구의 전 사용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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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내년 1월 어구보증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조기 정착과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어구보증금제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에선 보증금이 부과된 어구임을 증명하는 표식을 제작·부착해 ▲표식의 성능 검증 ▲어업인 실사용 ▲반환·회수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어구의 전 사용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동·서·남해의 연·근해어선 11척에서 사용하는 4400개의 통발 어구에 보증금 표식을 실제로 부착해 조업에 미치는 영향, 임의 탈락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폐통발 반환 후 회수 관리 및 보증금 지급 절차 등 어구보증금제의 운영 과정 전반을 시연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 운영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미비한 사항들은 조속히 보완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운영 지침, 폐어구 회수관리 지침 등 관련 세부 기준도 제도 시행 전 마련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제도 시행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 교육·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며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등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정책인 만큼, 어업인과 어구생산·수입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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