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현금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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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외촉법)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과 입지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된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투자에 더해 외투기업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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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외촉법)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과 입지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된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투자에 더해 외투기업이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해외법인의 판매활동 등의 지원·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를 추가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지역본부가 국내 진출할 경우 임대료 지원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외국인과 국내 지주사의 공동출자법인 설립 시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요건을 완화해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의 미래차, 지능정보 등 첨단산업 전환을 위해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산업부는 현금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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