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교, 철근 부착력 떨어졌는데 보수·보강 안 해 붕괴

신수지 기자 2023. 7.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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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고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발표
2023년 6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사고 현장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지난 4월 5일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해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김지호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는 교량 노후화로 인해 철근 부착력이 떨어졌는데도, 이를 적시에 점검·보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나타났다. 정부는 30년 넘은 노후시설물 전체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등급과 정기점검 기술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5일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 조사 결과와 제도 보완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국토부 산하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의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 보)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로 나타났다.

정자교 콘크리트 재료를 시험한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수분이 침투한 상태에서 영하로 내려가 얼었다가 다시 녹는 현상이 반복되는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돼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 부착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17개의 평균 압축강도는 32.7MPa로 설계기준강도(40MPa)의 82% 수준이었고, 14개가 기준 이하였다.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구조해석 결과, 캔틸레버부가 콘크리트 상면에서 아래쪽으로 약 13cm까지 열화해 캔틸레버 부분의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기 점검 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 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으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와 업체에 대한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했다. 전국 2만9186개 도로 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이며, 대부분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71.3%)으로 나타났다. 1기 신도시 전체 캔틸레버 교량은 56개이며, 분당이 51개소(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 점검 결과 2개소는 긴급점검, 1개소는 보수가 필요해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성남시는 전체 교량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중대 결함이 발견되어도 최대 5년간(계획2년+보수보강3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이에 보수 기한을 5년에서 2년(계획 1년+보수 1년)으로 단축하고, 긴급조치·보수 관련 벌칙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점검할 수 있도록 상시관리 의무 및 인력·재원 확보 노력을 시설물안전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점검 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1·2·3종 시설물 모두 연 2회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주로 육안점검 방식으로 실시하는데, 초급기술자 이상이면 수행할 수 있어 시설물 이상 여부 판단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현재 1종 시설물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2·3종 시설물 역시 30년 경과시 실시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정밀안전진단은 내부 품질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구조안전 해석과 보수보강 방법을 제안하게 된다.

또 D·E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해 안전등급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기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중급기술자로 상향해 점검 전문성과 시설물 상태평가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설물안전법을 개정하고, 하위법령은 내년 상반기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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