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프티 피프티 전 용역업체, ‘뉴진스급’ 광고 제안도 거절

김지하 기자 2023. 7.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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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소속사 어트랙트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용역업체 더기버스가 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부터 멤버들의 변심을 알고 스케줄 정리를 해온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티브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의 소통을 담당한 더기버스의 B이사는 지난 5월 19일 오후 광고 섭외 관련 전화를 받았다.

어트랙트는 해당 광고 제안 관련 내용을 더기버스로부터 전혀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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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소속사 어트랙트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용역업체 더기버스가 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부터 멤버들의 변심을 알고 스케줄 정리를 해온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티브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의 소통을 담당한 더기버스의 B이사는 지난 5월 19일 오후 광고 섭외 관련 전화를 받았다.

유명 아이웨어 광고로 브랜드 측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선전 중인 피프티 피프티의 가능성을 보고 파격적 금액이 담긴 조건을 제시했다.

당시 B이사와 전화 통화를 한 모델 에이전시 간부 A씨는 “해당 브랜드로부터 금액은 관계없으니 피프티 피프티를 모델로 섭외하고 싶다는 의뢰를 받았다”라며 “업계에서 보는 뉴진스급 금액을 제안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의아했다”라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당초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와 통화를 해 관련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홍준 대표는 미국 에이전시들과의 계약을 위해 같은달 18일 출국한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곧 B이사의 연락처를 수급해 전화를 걸었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황당했다고 A씨는 떠올렸다. A씨는 “B이사의 말이 ‘멤버 친구가 아파 언제 돌아올 지 모른다’라고 하더라. 알려진 내용이었기 때문 복귀 시기가 언제 쯤일지 물었지만 계속해서 ‘모른다’는 답만 돌아왔다”라고 했다.

또 A씨는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알려졌기 때문 ‘하반기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 그때라도 광고 촬영을 진행하면 안 되냐’라고 물었지만 그냥 ‘안 된다’라는 게 B이사의 입장이었다. 활동 복귀 시기 역시 ‘알지 못한다’ 라고 했다”라며 “전화를 끊고도 이해가 가지 않아 광고주 측과 대화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난다. 그룹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일반적으로는 당장 활동을 못 하더라도 조건을 묻고 복귀 시기를 조율할테니 ‘추후 연락을 달라’는 정도에서 정리는 하는데, 다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의아했다”라고 기억했다.

당시는 전홍준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발품을 팔던 시기이기도 했다. B이사의 행동는 달리 전 대표는 미국 출국 직전 까지도 최승호 부문장과 광고 제안을 준 브랜드들을 만나러 다녔다. 국내 굴지의 피자 브랜드 등이 포함됐다.

어트랙트와 더기버스의 ‘동상이몽’이 드러나는 통화 내용이다. 5월 19일이라면 미국에 있던 전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 건을 알지 못했을 때다. 하지만 더기버스 측은 이를 미리 알았다는 듯 광고 계약을 거절했고, 이 사태가 길어질 것을 예상했다는 듯 활동 복귀를 기약하지 못한다는 말을 업계 관계자들에 전했다.

멤버 강탈 시도 등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더기버스이지만, 적어도 이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만큼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어트랙트는 해당 광고 제안 관련 내용을 더기버스로부터 전혀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뿐 아니라 그 시기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안받은 각종 스케줄 역시 어트랙트에 공유되지 않았다.

어트랙트는 심지어 “더기버스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지체와 회사 메일계정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를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와 전자기록등손괴, 사기 및 업무상배임 행위라고 보고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안성일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의 주장은 허위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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