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으로부터 29억 가로채... '허위 코인'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기소

이대현 기자 2023. 7.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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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현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제공

 

가치가 전혀 없는 허위 코인(가상화폐)으로 피해자 62명을 속여 29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정숙)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사기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19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주식투자 손실금을 가상화폐로 보상해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가치가 전혀 없는 허위 코인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마치 손실금이 보상된 것처럼 속여 62명으로부터 29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본인인증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대출받는 방법으로 범행규모를 키웠다.

검찰은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이들의 범죄수익 일부를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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