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장애전문어린이집 아동학대 474회…교사 6명 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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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 한 장애전문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 아동학대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판사 민병국) 202호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 A씨 등 6명과 어린이집 법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A씨 등 6명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 대부분의 학대 행위가 담긴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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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의 한 장애전문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 아동학대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판사 민병국) 202호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 A씨 등 6명과 어린이집 법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확인했다.
공소사실에서는 A씨는 원생의 손등을 2차례 때리는 등 총 224회 학대했고, B씨는 아동이 자해 행동을 반복하자 손으로 아이의 배를 때리는 등 91회 신체를 학대했다.
또 C씨는 아동을 교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폭행하는 등 84회 학대했고, D씨는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55회를 학대했다.
이 외에도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아동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10회 신체적 학대, 바닥에 누워 비켜주지 않아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10회 학대했다.
A씨 등 6명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 대부분의 학대 행위가 담긴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CCTV 동영상의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수집된 증거(동영상)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판사는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면서 압수 절차에 대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사에게는 압수 절차가 적법하다면 증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8월 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6명(2명 구속)은 지난해 6~8월, 4~12세 자폐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1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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