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50층 ‘미니신도시’ 탈바꿈… 압구정·성수 30분 생활권 된다

송은아 2023. 7. 11. 10: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가 50층 이상 초고층에 1만2000세대의 ‘미니신도시’로 재건축된다. 올림픽대로 위에 덮개공원을 씌워 아파트 단지부터 한강까지 연결되고, 한강에 보행교를 놓아 압구정에서 성수동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압구정∼성수를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단지는 신현대로 불리는 현대 9·11·12차와 대림빌라트(2구역), 현대 1∼7·10·13·14차(3구역), 현대 8차와 한양 3·4·6차(4구역), 한양 1·2차(5구역) 등이다. 압구정 아파트는 준공 40년이 넘었다. 이 아파트 인근의 한강은 1950년대까지도 배를 띄우거나 수영이 가능했다. 1960년대 중반 개발이 시작된 후 콘크리트로 덮이고 대형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주변 풍광이 삭막해졌다. 서울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하면서 한강의 매력과 가치를 살려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데 무게를 뒀다.

기획안에 따르면 압구정 2∼5구역(77만3000㎡)은 50층 내외, 1만1800세대 규모의 여가·문화 수변거점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부채꼴로 펼쳐진 압구정의 특징을 살려 한강변 파노라마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경직된 높이 규제를 없앴다.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 내외로 높였다. 한강변에서 가장 가까운 동도 기존의 15층 규제를 풀었다.

창의적·혁신적 디자인이 반영되면 50층 이상까지도 허용된다. 최고 70층 초고층을 추진 중인 3구역 조합에 길이 열린 셈이다. 창의혁신 디자인 여부는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압구정과 성수는 30분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수변이 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강북(성수)과 강남(압구정)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다. 시는 3구역 조합에서 공공기여로 제안한 압구정∼성수 보행교(자전거)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남의 상업·문화 기능(가로수길, 로데오거리 등)과 강북의 글로벌 미래 업무지구(삼표부지, 성수동), 서울숲의 자연이 도보 30분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보행교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미래 교통수단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응봉역까지 이어지는 보행교를 통해 강북∼강남까지 자전거 출퇴근이 가능해지면 주민 소통과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구역별로 특화된 수변거점도 조성한다. 2구역에 수변 커뮤니티 시설(여가거점), 3구역에 덮개공원(문화거점), 4·5구역에 조망데크공원(조망거점)을 만든다.

현재 아파트로 막힌 ‘한강 가는 길’은 다양한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유시설을 갖춘 활력 있는 공간으로 개선한다. 시민이 상가 등을 즐기며 한강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로수길, 병원거리, 압구정로데오거리와 연결되는 남·북간 보행축에 연도형 상업시설, 주민공동시설, 생태녹지 등을 함께 조성한다.

3구역은 압구정역에 가까운 일부분을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역세권 활성화와 함께 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복합기능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소셜믹스 차원에서 1200여세대의 공공주택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과 분양 세대 거주 공간의 배치와 품질은 동일하게 계획했다.

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먼저 열람공고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 고시된다.

압구정 2∼5구역 정비계획 입안 절차도 동시에 진행된다. 강남구청 입안과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제출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순이다. 큰 문제가 없으면 연말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나 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정비계획 추진 과정에서 신속통합기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단지는 일반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