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유령부동산' 전수조사 나선다…"전세피해 예방"

최서윤 기자 2023. 7. 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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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국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위장·유령중개사무소'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불법중개사무소를 부동산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건 대응 및 예방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이 같은 기형적인 위장 중개사무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19개 시·도지부와 256개 시·군·구지회를 가동, 유사사례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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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창고택배함 이용 '위장 등록 중개사무소' 고발 조치 등 TF 본격 활동
한국인중개사협회는 10일 '전세사건 대응 및 예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TF 본격 가동과 함께 전국 유령 의심 중개사무소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협회 제공).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국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위장·유령중개사무소'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불법중개사무소를 부동산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건 대응 및 예방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전날 TF 회의를 열고 "경기 김포 소재 유령 의심 사무소 6곳을 김포시청에 고발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물품보관함만 설치돼 있는 공유창고를 중개사무소로 등록한 16개 유령 의심 사무소에 대해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 후속조치다.

문제의 유령 의심 사무소들은 국내 유명 부동산플랫폼에 매물을 올려뒀지만 사무실은 물건 보관함만 가득한 공유 창고였고, 중개사를 만날 수 없는 것도 당연했다고 한다. 김포시청의 현장점검에서도 이들 업체는 게시의무 위반과 중개사무소 확보기준 미비 등으로 위장·불법사무소로 확인돼 현재 등록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 위장사무소는 현행법상 주소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때 현지실사 없이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소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만 있으면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협회는 이 같은 기형적인 위장 중개사무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19개 시·도지부와 256개 시·군·구지회를 가동, 유사사례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국 11만7000여 모든 중개사무소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조직망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위법 소지를 사전에 찾아내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중개의뢰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주소를 알려주지 않거나 카페 또는 물건 소재지 현장에서 만나 계약서 작성을 유도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소비자 주의도 당부했다.

아울러 협회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할 등록관청의 중개사무소 확보여부 실사확인 의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TF 회의에서 논의되는 전세 피해사건 유형과 원인관계를 분석해 추가적 법·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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