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로 개인정보 합법적 이전 허용… 무효화 3년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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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미국 간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무효화 3년 만에 새롭게 마련됐다.
EU 집행위원회는 10일(현지 시각) EU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전 방안을 담은 'EU·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에 대한 최종 적정성 결정을 채택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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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 미국 간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무효화 3년 만에 새롭게 마련됐다.
EU 집행위원회는 10일(현지 시각) EU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전 방안을 담은 ‘EU·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에 대한 최종 적정성 결정을 채택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적정성 결정은 EU 시민의 개인정보가 미국 기업으로 이전될 때, 미국이 EU와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한다고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번 결정은 EU와 미국이 마련했던 개인정보 이전 근거인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협정이 지난 2020년 7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의해 무효가 된 지 3년 만에 나왔다. 당시 ECJ는 EU에서 미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미 정보당국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보호장치가 미 국내법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당시 처음 소송을 제기한 비정부기구(NGO) 유럽디지털권리센터(NOYB)를 이끄는 막스 슈렘스 변호사의 이름을 따 ‘슈렘스 판결’로도 불린다.
이에 바이든 미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5월, ECJ가 제기한 문제를 보완한 새 법적 근거를 다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같은 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정보당국의 무차별적인 EU 시민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된 EU 시민의 사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실무협상이 빠르게 진전됐다.
다만, EU 집행위 결정에 대해 슈렘스 변호사는 새로 마련된 방안으로도 미 국내법상 정보수집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재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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