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회의장 ‘무단이탈’ 보훈부에 “국회 무시 행태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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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가보훈부 차관 등 국회 출석 공무원들이 회의 도중 민주유공자법 처리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 지시에 따라 회의장을 '무단이탈'한 일에 대해 "행정부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강력 반발했다.
정무위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 13명은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입법부를 모독한 보훈부의 행태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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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반발…與·보훈부 공무원 집단 퇴장
민주 “입법부 짓밟은 행태 묵과 못 해
보훈부의 예산과 법안 등 안 다룰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가보훈부 차관 등 국회 출석 공무원들이 회의 도중 민주유공자법 처리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 지시에 따라 회의장을 ‘무단이탈’한 일에 대해 “행정부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강력 반발했다.
의원들은 “국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이석하려면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며 “소위 위원장의 허가가 없음에도 여당 의원들의 말 한마디에 자리를 벗어난 것은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다. 국민을 대의하는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삼권분립을 위배한 위헌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보훈부 공무원의 정무위 회의 출석을 거부할 것이며, 보훈부의 예산과 법안 등 어떠한 사안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도부 회의에서도 보훈부 공무원들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여당과 보훈부 공무원들의 집단 퇴장 당일인 지난 4일, 정무위 법안1소위에서는 4·19, 5·18 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화유공자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이 과정에서 보훈부 관계자들도 함께 나갔다.
배민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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