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없는 제주, '돌고 돌아' 기초단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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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사실상 정해진 모양새다.
나머지 3개 대안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법적지위'(법인격)이 없어 은 '현행 단일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행정시장 직선제는 과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된 바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실패한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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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으로 사실상 정해진 모양새다.
민선 8기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11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개발' 발표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적합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 2개 대안을 적합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도입(기관통합형),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 4개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기초의회 의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지만 집행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인데, 현행 국내법 체계에서는 도입이 불가능하다.
나머지 3개 대안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법적지위'(법인격)이 없어 은 '현행 단일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행정시장 직선제는 과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된 바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실패한 모형이다.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공약한 오영훈 제주지사도 "현재 행정시 체제의 문제의 핵심은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는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주민의 참여와 민주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이미 계속 확인됐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강조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타 지역처럼 기초의원과 단체장을 각각 주민이 선출하는 모형이다.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의회와 단체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것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동일하지만, '읍면장'도 주민이 직선으로 뽑는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2개 대안 모두 자치권이 있고, 주민참여성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지역갈등 발생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실현 가능성 저조가 각각 단점으로 지적됐다.
행개위는 이날 용역 중간보고 이후 오는 13일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이달 24일부터 29일까지 2차 도민경청회를 진행한다.
특히 경청회 이후 8월 초에는 제시된 모형안의 선호도를 묻는 2차 여론조사가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참여단(300명)의 2차 숙의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이와 함께 8월부터는 제주형 행정체제 구역안 설계가 본격 진행된다. 이후 9월 중 구역안이 제시되고, 다시 이를 놓고 전문가 토론회와 3차 여론조시가 실시된다.
9월부터는 계층구조와 행정구역을 포함한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 연구 및 제시, 10월 중 도민토론회가 개최된다. 또 도민참여단 종합토론과 최종 설문조사, 도민대상 4차 여론조사 등을 거쳐 11월 중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
이로 인해 '제왕적 권한'을 가진 도지사 체제 고착으로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풀푸리 주민자치가 훼손됐고, 쓰레기와 하수 처리 용량 초과 등 고유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영역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광역행정체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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