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선관위 직원 금품수수 논란에 "국민 속이는 꼼수기관"

하지현 기자 2023. 7. 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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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1일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얕은 꾀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꼼수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직원 자녀 특혜 채용으로 문제가 된 선관위가, 작년 실시한 감사에서도 수당 사용 및 채용 전형상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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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종합감사 결과 공개
금품수수·부당수당 지급·채용 문제 등
"감사원 지적 누락해…사기 예산심사"
"꼼수·방만 예산 집행 결과 살펴볼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얕은 꾀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꼼수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직원 자녀 특혜 채용으로 문제가 된 선관위가, 작년 실시한 감사에서도 수당 사용 및 채용 전형상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 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을 모아두었다가 이를 필리핀·보라카이·제주도 등 여행경비와 전별금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선관위 직원만 128명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선관위 위원들의 부당수당 지급 사실도 드러났다"며 "2019년 감사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고, 국회 또한 수차례 위법이라고 지적했는데 기획재정부에 아무 지적도 없다고 속여 매년 예산을 부당 수령했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 직원 채용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됐다"며 "선관위가 2019년부터 진행한 경력직 채용 서류 전형에서 응시자들의 경력 점수를 잘못 부여한 경우가 무려 57건에 달했고, 이 때문에 당락이 뒤바뀐 경우도 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선관위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 중인데, 이 역시 고위직 자녀가 연루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선관위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일선 직원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점검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선관위는 지속적으로 외부 기관의 지적사항을 누락한 채 예산심사를 받았다"며 "사기 예산심사고 원천무효다. 가짜 논문·표창장 등으로 대학입시 업무를 방해해 왔던 조모씨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의 황당한 행태는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금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에서 보듯이 선거 관리 능력은 낙제점 수준이나, 가족 특혜 채용에는 일등 선수인 불공정 기관으로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1. amin2@newsis.com


아울러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아집에 찬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비치고 있다"며 "최고위직들 수당 몇 푼을 타내기 위해 얕은 꾀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꼼수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신해 중앙선관위의 방만한 예산 집행 결과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감사원이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선관위 직원 128명이 해외 골프 여행을 지원받거나 전별금과 명절 기념금을 받는 등 금품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은 비상임 위원에 대해 선관위법상 근거가 없는 월정액 수당 지급을 중단하도록 한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한 후 월정액 수당을 부당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선관위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23회의 경력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57명의 가산점 점수를 잘못 부여해 서류전형 합격자 3명의 결과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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