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수산시장 위탁수수료 재검토 필요”…대구, 특정감사 결과 발표

백경열 기자 2023. 7. 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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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이 11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대구통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백경열 기자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위탁수수료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위는 지난달 하순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감사를 진행됐다.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 법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에게서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것이다. 1988년 농수산시장이 문을 연 이후 2000년 조례가 개정되면서 6% 수준으로 조정됐지만, 이후 수수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되지 못했다.

감사위가 확인한 결과 도매시장 민간법인 3곳의 당기순이익은 5년간 29억~48억원으로 파악됐다. 한 법인은 지난해 임원 최대급여가 4억3000여만원이고, 평균 2억9700만원에 달했다. 대구시는 법인의 수입과 비용 등 원가를 분석해 위탁수수료 수준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등록 산지유통인도 확인됐다.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수집 및 출하하는 영업을 담당하는 이들을 말한다. 농수산물의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출하량 조절, 가격안정, 불법 수집행위를 막기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다.

대구시는 지난 1~5월 전체 출하자 중 주소지와 농산물 생산지가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를 살펴 산지유통인의 자격이 없는 23명을 확인했다. 시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미등록 산지유통인들은 최근 5년간 310억3200만원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는 등록을 하지 않고 산지유통인 업무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농수산시장에는 산지유통인 406명이 등록돼 있다. 이밖에 대구시 감사위는 파손되거나 균열이 발생한 하수관거에 대한 보수도 요청하기로 했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농수산시장의 출하량과 서울 등 다른 지역의 현황을 살펴서 위탁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요구하겠다”면서 “감사결과는 앞으로 감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부서에 전달된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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