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유인하고 마약 투약 후 성폭행…“성폭행 하려는 것 같아요” 신고에 적발

강정의 기자 2023. 7. 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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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경향신문DB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난 남녀가 필로폰을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20대 여성 B씨를 불구속인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나다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B씨에게 성매매를 명목으로 돈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호텔에서 만난 이들은 A씨가 가져온 필로폰을 투약했고,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자 B씨는 “남자가 성폭행을 하려는 것 같다”라며 112에 신고를 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객실 테이블에서 주사기 뚜껑들을, 침대 밑 소형 금고에서 246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7.379g과 주사기를 발견했다.

이들에 대한 마약 검사 결과,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타지역에서 이번 사건과 비슷한 범행을 벌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타지역에서 부유한 집안의 자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를 상대로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하는 동시에 사진을 찍는 등의 범행도 벌이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비슷한 범행 등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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