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신고취하 종용 의혹 감찰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3. 7. 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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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경찰관이 20대 성폭행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신고 취하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해당 신청서에 "A 수사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 취하를 종용하여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치 않는다'고 보이도록 했다.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불송치 결정이 나게 된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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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군산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성폭행 사건
조사 끝나고 수사관 피해자와 식사
"부적절한 발언" 이어 "신고취하 종용"
경찰. 송승민 기자

50대 경찰관이 20대 성폭행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신고 취하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은 군산경찰서 소속 A 수사관에 대한 감찰 요구서를 접수하고 감찰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 수사관은 지난 5월 3일 군산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성폭행 피해자의 조사를 마치고 피해자와 사적으로 밥을 먹으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그는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말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녹취록에 따르면 A 수사관은 "(남자는) 70%가 외도를 꿈꾸고 있다. 아마 30%는 이미 외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라며 "남자 입장에서 누군가 나한테 대쉬한다 그러면 남자들은 쉽게 무너지는 거지"라며 그 뜻을 알 수 없는 발언 등을 했다.

또 A 수사관은 위와 같은 자리에서 "본인은 오래전부터 수사를 했기에 아직은 우리나라 정서가…"라며 "그 판례 입장으로 봐서는 죄가 안 될 수가 있지"라고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다.

피해자는 A 수사관의 이러한 말을 듣고 '한국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미군의 조사를 받기 위해 신고취하를 했다. 그러나 변호인의 의사에 따라 신고 취하를 다시 철회했다.

피해자 측은 해당 신청서에 "A 수사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 취하를 종용하여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치 않는다'고 보이도록 했다.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불송치 결정이 나게 된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A 수사관은 "아버지뻘 입장에서 남자들을 조심하라는 뜻으로 한 말"이라며 "피해자가 대화를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준강간은)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며 "신고 취하서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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