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도 조회하세요" 국민연금·한국농어촌공사 정보연계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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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사연금 통합조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10월부터 노후준비 종합포털에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농지연금도 예상 연금 월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여규 공단 복지상임이사 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은 "지난 2016년 공·사연금 통합조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이용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며 "향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까지 조회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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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사연금 통합조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10월부터 노후준비 종합포털에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농지연금도 예상 연금 월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노후 준비와 관련된 상담·교육서비스, 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가 본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농지연금 조회가 추가되면서 앞으로 노후준비 종합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는 연금은 기존의 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까지 포함해 모두 5종이다.
이여규 공단 복지상임이사 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은 "지난 2016년 공·사연금 통합조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이용자 수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며 "향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까지 조회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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