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KBS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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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TV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이 바뀌는 것은 1994년 이후 30년 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은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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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TV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이 바뀌는 것은 1994년 이후 30년 만이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 행위와 결합해 TV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은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된다. 윤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TV 수신료는 지난 30년간 전기료에 포함돼 사실상의 준조세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분리 징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본격적인 논의는 지난 3월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5일에는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한전은 12일 이후 발송되는 7월 전기요금 청구서부터 분리징수에 대한 안내문을 담을 방침이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청구서를 따로 제작해 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 분리징수에 무게가 실리지만, 일단 분리징수를 위한 실무작업이 이뤄지는 2∼3개월의 유예기간에는 현행 통합징수 틀을 유지하면서 신청자에 한해 분리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김유진·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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