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산업·에너지 ODA' 전략적 운영 위해 법적근거 마련"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3. 7. 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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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

국회 산업통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 기관의 지정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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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 국회 산업통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2012년 시작된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은 지금까지 33개 개도국에 산업기반 조성과 기술 전수, 에너지 인프라 조성 지원 등을 통해 개도국의 경제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며,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어 전략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어렵고, 성과 창출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 기관의 지정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무경 의원은 "높아진 국격과 새정부 ODA(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산업과 에너지 ODA'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이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돼,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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