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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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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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한국전력)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제하고 징수한다”며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수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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