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리변제' 거절한 친구 삼촌 우사에 불 지른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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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를 거절하자 폐우사에 불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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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채무 변제를 거절하자 폐우사에 불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24일 오후 5시9분께 영천의 한 폐우사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 B씨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와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3평 면적의 폐우사를 태워 타인 소유의 건물을 소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친구의 삼촌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이후 약 8일 만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친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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