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 코인으로 보상하겠다”…개인정보 빼내 29억 가로챈 일당

이상호 기자 2023. 7. 11. 10: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신종 보이스피싱에 주의 필요”

주식 투자 손실금을 코인으로 보상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빼내 29억 원을 가로챈 신종 전화금융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총책 김모씨(32) 등 보이스피싱 일당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연합뉴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일부를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또 불구속 입건된 나머지 일당 7명은 현재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씨 등은 지난 4월∼지난 달 9일 주식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 62명에게 접근해 총 29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식 리딩방 회원 가운데 손해를 본 투자자를 표적 삼아 자신들을 피해 보상팀으로 속인 뒤 “가상화폐로 손실을 보상하겠다”며 접근했다.

이어 가치가 없는 코인을 손실 투자자들에게 전송해 마치 보상한 것처럼 속이고 이 과정에서 본인 인증 등을 이유로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취득했다.

이들은 이렇게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손실 투자자 명의로 최대 3억 원의 비대면 대출을 실행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