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마약' 케타민 대량 밀수범, 1심서 징역 14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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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약 10㎏를 밀수한 혐의를 받는 20~30대 10명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29)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케타민 약 10㎏(시가 합계 6억5000만원)을 6회에 걸쳐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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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연락책·모집책·운반책 등 조직적으로 활동
1심 "추가범죄 유발 가능성" 20-30대 공범 전원 징역 5년~14년
"다들 젊은 나이…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길"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약 10㎏를 밀수한 혐의를 받는 20~30대 10명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29)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9명에게도 징역 5년에서 11년에 이르는 형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전원에게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다수가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 케타민을 대량 수입해 추가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중범죄"라며 개인별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 중 범죄단체조직·가입에 대해서는 이들이 공동정범 수준을 넘어 체계와 구조를 갖춘 범죄집단으로서 활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이들에게 "다들 젊은 나이이고 상당기간 복역할 텐데, 나중에 사회로 복귀하면 절대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케타민 약 10㎏(시가 합계 6억5000만원)을 6회에 걸쳐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케타민은 의료용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속칭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마약류다. 10㎏는 약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분량이다. 이를 소매가로 환산하면 약 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A씨가 총책 겸 자금책을 맡고 나머지 인원이 연락책, 모집책, 운반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꾸몄다.
지난해 12월 말께 이들 조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검찰은 지난 1월3일 케타민을 신체에 은닉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당시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속옷 안에 넣고 속옷 3~5장과 타이즈를 덧입는 방식으로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후 나머지 조직원들도 인적사항을 특정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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