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 재산세, 공시가 하락으로 전년대비 11%↓

신정훈 기자 2023. 7. 11.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43만7000여 건에 대해 2177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278억원(11.32%) 감소한 것으로 이는 공시가격 하락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차등적용(43~45%)등의 정부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3만7000여건 2177억원 부과
지난해보다 278억원↓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43만7000여 건에 대해 2177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대비 278억원(11.32%) 감소한 것으로 이는 공시가격 하락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과세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차등적용(43~45%)등의 정부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t.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ARS,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며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기한 전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물건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