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승소…고법 "43억 과징금 적법"

박은평 2023. 7. 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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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등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회사 8곳과 미래에셋 동일인(총수)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급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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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회장 등 특수관계인 부당 이익 귀속 판단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판단기준 명확히 제시" 의미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등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등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회사 8곳과 미래에셋 동일인(총수)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급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미래에셋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 18일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100만 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63%), 배우자 및 자녀(34.81%) 등 특수관계인들이 91.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공정위는 계열사의 부당지원으로 미래에셋컨설팅에 약 430억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박현주 회장 등의 지분가치가 유지 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2017년 5월 1일 기준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회사 간 소유 지분도.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미래에셋 측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과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지거나 별도의 사업기회를 행위객체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위객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를 규율하기 위함"이라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규율대상이 무한정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거래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율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면서 그 통상적인 절차는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 및 호텔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뤄어지거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귬의 부당한 이익제공 고나련 규정을 독자저긍로 적용한 첫번째 사례에 대한 편결"이라며 "법원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고 소송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미래에셋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투자당사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특히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며 수백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너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에셋이 대우증권 합병과정에서 다양한 고객과 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골프장 또는 호텔 이용을 한 것이 아니다"며 "공정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정을 적극 소명하였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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