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 의결

박준호 2023. 7. 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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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수신료 분리징수가 사실상 확정됐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최대한 신속히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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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

KBS 방송수신료 분리징수가 사실상 확정됐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최대한 신속히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TV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제하고 징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수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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