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미등록 산지유통인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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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미등록 산지 유통인들이 농산물을 유통시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 법상 산지 유통인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으면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유통시킬 수 없다.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지 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수집 출하하는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유통 효율성과 출하량 조절, 가격 안정, 불법 수집행위 근절 등을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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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인 임원 평균 급여 3억 육박
위탁수수료 요율 재검토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미등록 산지 유통인들이 농산물을 유통시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체 출하자 중 주소지와 농산물 생산지의 시.도가 다른 경우를 확인한 결과 정식 산지 유통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23명이었다.
이들이 최근 5년간 거래한 농수산물 가격은 300억 원이 넘는다.
현행 법상 산지 유통인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으면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유통시킬 수 없다.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지 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수집 출하하는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유통 효율성과 출하량 조절, 가격 안정, 불법 수집행위 근절 등을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다.
또, 등록하지 않고 산지 유통인 업무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관련 부서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도매시장 3개 민간 청과법인의 과다 이익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 결과 이들 법인의 5년간 당기 순이익은 29~48억원, 지난해 미처분 잉여금은 56~68억원에 달했다.
특히, A법인은 지난해 임원 최대 급여가 4억3천여 만원, 평균 급여는 3억원에 육박하며 타 법인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법인의 과다 이익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제 해소를 위해 법인의 수입과 비용 등 원가분석을 통해 지난 2000년 조례로 6%로 정해진 뒤 20년 이상 변동이 없는 위탁 수수료 요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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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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