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 의결… 12일부터 전기료와 분리납부 신청 가능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3. 7. 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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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의결됐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KBS·EBS의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가 폐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지금까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제하고 징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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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촉구하며 놓인 근조 화환의 모습. 2023.7.4 뉴스1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의결됐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KBS·EBS의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가 폐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지금까지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돼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제하고 징수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곧바로 법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제 분리 징수에는 최대 3~4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혼란이 예상된다. 한국전력과 KBS가 맺은 계약에 따라 분리징수 방법과 비용 부담 등 협의 및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협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개정안 취지를 살려 분리납부를 원하는 고객에 한해 별도 납부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매달 직접 전기요금 납부하는 소비자는 고지서 상의 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두 번 나눠 내면 된다. 자동이체 소비자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수신료 납부용 계좌를 신청한 뒤 납부한다. 나머지 전기요금은 한전이 자동으로 수취한다. 다만 아파트 등 대단지는 관리사무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TV 수신료는 TV 한 대당 2500원이다. 만약 TV가 없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면 한전에 따로 신청하지 않고 고지받은 전기요금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한 총리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면서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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