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이웃집 잘못 들어간 60대…시비 끝 흉기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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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이웃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처음 본 남성과 시비가 붙자,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께 인천에 한 아파트에서 B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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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술에 취해 이웃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처음 본 남성과 시비가 붙자,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40시간도 이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께 인천에 한 아파트에서 B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려다 일면식도 없는 C씨의 집에 잘못 들어갔다. 여기서 B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의식이 없을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소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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