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전기요금과 별도 청구…국무회의서 '분리징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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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방송법 시행령 통과로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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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다.
한 총리는 방송법 시행령 통과로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국민들께서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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