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축왕' 망상지구 특혜 의혹 동자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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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동자청은 개발사업자 지정에 관한 법적 절차에 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해 '망상지구 쪼개기 특혜' 의혹을 초래했다"며 "최문순 전 지사의 경우 남모씨의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개방형 직위 3명의 2016년 임용과정 전반과 사업자 선정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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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1일 오전 9시50분부터 동자청과 전 동자청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총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7년 7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동자청 관계자들이 평가위원이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사후에 다시 작성토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추후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실 검증, 유착 여부 등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강원도는 인천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친 '건축왕' 남모씨(62)와 연관된 동해 망상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최문순 전 강원지사 등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남씨는 인천에서 S종합건설을 운영하던 2017년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를 설립했다. 동해이씨티는 2018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됐다.
망상1지구 개발사업은 2024년까지 망상1지구 3.43㎢ 부지에 6674억원을 들여 휴양형 복합리조트 건설 등 대규모 국제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남씨 측이 해당 사업에 손을 대면서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등이 불거졌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5일 동자청 망상1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서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동자청이 동해이티씨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동자청은 개발사업자 지정에 관한 법적 절차에 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해 '망상지구 쪼개기 특혜' 의혹을 초래했다"며 "최문순 전 지사의 경우 남모씨의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개방형 직위 3명의 2016년 임용과정 전반과 사업자 선정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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