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7월부터 12세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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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영아종일제, 시간제 등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 7월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추경에 경남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 과목을 신설해 18억5400만 원의 사업비(도비 5억5600만 원, 시·군비 12억9800만 원)를 확보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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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복지로·아이돌봄 누리집서 신청·문의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영아종일제, 시간제 등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 7월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에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이번 추경에 경남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 과목을 신설해 18억5400만 원의 사업비(도비 5억5600만 원, 시·군비 12억9800만 원)를 확보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경우, 경남도 추가 지원금을 이용 금액의 10~35% 확대 지원하고,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이용 금액의 40%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다·라 형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시간당)은 기존 1662원에서 554원으로 경감된다.
라형(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1만1080원에서 6648원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희망 가정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에 회원 가입 및 희망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의 지원 금액은 소득에 따라 편차가 커 가정에서는 정부 지원금만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면서 "특히,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정부지원금이 일절 지원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도 자체 추가 지원을 강화해 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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