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bucks' 옆에 '스타벅스' 표기하는 법 발의

장슬기 기자 2023. 7. 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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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으로 안내판이나 메뉴판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글로 작성하거나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병기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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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안내·메뉴판에 한글 병기 법 개정안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소비자 이해 도와야"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으로 안내판이나 메뉴판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글로 작성하거나 함께 표기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병기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간판의 경우 인사동과 경복궁의 'Starbucks' 간판은 '스타벅스', 창신·숭인동의 'EDIYA COFFEE' 간판은 '이디야커피', 혜화동의 편의점 'CU' 간판은 '씨유'로 변경하는 등 영문 간판이 한글화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 카페나 음식점 등엔 한글 표기 없이 영어만 적힌 메뉴판이 많아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었다. 특히 외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 영어 표기 옆에 한글로도 표기한 간판. 사진=스타벅스 코리아

현행법령과 시행규칙상 극장, 음식점 등의 안내·메뉴판에 관한 규정은 없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령'에선 광고물 문자를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메뉴판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는 옥외광고물에 속하지 않는다.

조 의원은 국어기본법 제15조 제3항에 '국가와 지자체가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최근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영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고 있는 등 일상 영역에서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증가가 바람직한 국어 문화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정확한 메뉴 이해를 통해 건강 증진을 돕고, 올바른 국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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