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후 여객기 출입문 개방 난동부린 10대... 병원 감정

이병기 기자 2023. 7. 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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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하고 비행 중인 여객기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A씨가 지난 6월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기일보DB

 

인천지검은 마약을 투약하고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남성을 최근 충남 공주에 위치한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한 A씨(18)를 추가 수사하던 중 그가 1년 전부터 마약류를 검색한 내용과 지인들에게 불안증상 등을 호소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어 마약류 중독 및 심신장애 여부 등을 감정하기 위해 오는 8월 7일까지 국립법무병원에 감정 유치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정신 및 신체 관련 감정이 필요할 때 법원이 기간을 정해 병원 등의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 감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6월 19일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을 의심해 간이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향정 혐의도 추가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감정 결과가 나오는데로 수사결과와 종합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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