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르면 이달부터 시행

박창현 2023. 7. 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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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TV수신료가 29년만에 전기요금과 별도로 분리 징수된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현재 월 2500원인 TV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KBS측과 야당은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처리는 공영방송을 길들여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분리고지에 따른 징수비용 상승 등으로 사회적 혼란과 공영방송의 공적역할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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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르면 이달부터 월 2500원 별도 징수
KBS·야당 “국민부담·사회적혼란 커질 것” 반발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7.11 연합뉴스

한국방송공사(KBS) TV수신료가 29년만에 전기요금과 별도로 분리 징수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해외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개정안을 즉시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현재 월 2500원인 TV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현행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방식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고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TV수신료는 ‘징수 방식’의 변경인 점을 감안,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단, 전기요금과 별도 징수에 따라 수신료를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의 불이익 조치는 받지 않는다.

KBS측과 야당은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처리는 공영방송을 길들여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분리고지에 따른 징수비용 상승 등으로 사회적 혼란과 공영방송의 공적역할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81년부터 42년간 유지되고 있는 월 2500원의 TV수신료가 분리고지시 인상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전 세계 공영방송 중 개별징수를 하는 영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5~8배 가량 높은 각각 연 25만원과 14만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TV수신료는 63년 1월 100원으로 출발해 81년 4월 컬러텔레비전 2500원, 흑백텔레비전 800원으로 분리 징수됐다. 80년대 후반 시청료거부 파동 등을 거치면서 94년 10월부터 현행처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기 시작했다. KBS가 수신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연간 7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신료 2500원 중 KBS가 2261원, EBS가 70원을 각각 지급받고 한전은 징수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169원을 가져가는 구조로 운영됐다.
박창현 chpar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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