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 징수' 사실상 확정…국무회의서 의결

유영규 기자 2023. 7. 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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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 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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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 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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