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시켜달라"…'수뢰 혐의' 퇴직 총경·현직 경찰 불구속 송치

남승렬 기자 2023. 7. 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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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11일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총경 A씨와 현직 경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로부터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돈을 건넨 의혹이 있는 B씨에 대해 팀장 직위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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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11일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총경 A씨와 현직 경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로부터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익명의 투서를 받은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감찰을 벌여왔다.

경찰은 돈을 건넨 의혹이 있는 B씨에 대해 팀장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통신 기록 등을 추적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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