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비기한 거짓표시 식품업소 등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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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미신고 식품 소분 업소 등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주 완산구의 A 업소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식품을 소분해 1년 10개월간 대전 등지로 불법 유통시켰고, B 업소는 식품을 소분 판매하면서 식품의 표시 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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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 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미신고 식품 소분 업소 등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영업신고 없이 식품을 소분해 유통하거나 소비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 완산구의 A 업소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식품을 소분해 1년 10개월간 대전 등지로 불법 유통시켰고, B 업소는 식품을 소분 판매하면서 식품의 표시 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다.
대전 동구의 C 업소는 타사 제품을 매입해 단순 소분‧포장해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에 자사 명칭을 표시했고, 식품제조·가공업체인 D 업소는 제조원 소재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구 E 업소는 단순 소분 제품의 소비기한을 기준일인 원재료의 소비기한보다 7개월 연장해 표시했고, 대덕구 F 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적발된 업소 6곳을 형사 입건하고 해당 자치구 등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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