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합성대마 'MDMB-INACA', 임시마약류 지정

나확진 2023. 7. 11. 10: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신종 합성대마 계열인 '엠디엠비-이나카'(MDMB-INACA)를 임시 마약류 2군으로 지정예고했다.

MDMB-INACA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엠디엠비-5비알-이나카'(MDMB-5Br-INACA)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 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난달 인천공항 세관을 통해 이 물질에 대한 국내 반입 시도가 있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울산 남부경찰서 소회의실에 경찰이 마약 유통책과 투약자들로부터 압수한 합성대마가 놓여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신종 합성대마 계열인 '엠디엠비-이나카'(MDMB-INACA)를 임시 마약류 2군으로 지정예고했다.

MDMB-INACA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엠디엠비-5비알-이나카'(MDMB-5Br-INACA)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적, 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난달 인천공항 세관을 통해 이 물질에 대한 국내 반입 시도가 있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MDMB-INACA가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되면서 이 물질은 이날부터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매매·수수 등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지정한 261종의 임시마약류 가운데 161종은 이후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ra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