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휴가철 불법 숙박 영업 '꼼짝마'…고강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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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는 최근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 영업 집중단속 결과 1곳을 적발해 이달 중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결과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던 1곳의 업소를 지난 7일 현장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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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최근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 영업 집중단속 결과 1곳을 적발해 이달 중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5월 8일부터 지난 7일까지 두 달간 숙·민박 관련 부서인 위생·관광·해양·농업 등 4개 부서가 합동으로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 업소, 지난해 고발업소 및 민원 제보 업소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단속 활동을 펼쳤다.
단속 결과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던 1곳의 업소를 지난 7일 현장 적발했다.
적발된 A씨는 바다 전망 아파트 1채를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등록 후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1박에 50만원에 판매하면서 실제 예약한 손님에게는 등록되지 않은 다른 호수를 안내해주는 불법 숙박 영업 중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만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16곳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플랫폼을 규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며 "비유하자면 마약을 거래하는 플랫폼은 놔두고 마약을 거래한 사람만 단속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는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이 끊이지 않자 자구책으로 플랫폼의 메시지 전송기능을 이용한 '단속 예고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내 불법 숙박업소 총 142곳을 찾아내 이번 적발업소 1곳을 제외한 141곳(99.3%)은 영업 신고나 중단을 유도하는 성과를 올렸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탈세를 비롯해 위생과 안전의 사각지대인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합동단속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매달 특별단속의 날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시는 앞서 숙박업소 대부분이 피서철 방값을 11만(2인실)∼25만원(4인실)의 요금을 받을 수 있는 '피서철 숙박 요금 피크제'를 도입해 성수기 바가지요금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피서철 숙박 요금 피크제는 숙박업 경영자가 7∼8월 성수기 숙박 요금을 비수기에 해당하는 평소 숙박 요금의 2배 이내로 인상해 적용한 숙박 요금을 동해시에 사전 신고하는 사업이다.
시가 피서철 숙박 요금 피크제에 참여할 숙박업소를 모집한 결과 96개 숙·민박업소가 동참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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