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맞다”… 공정위, 과징금 44억 불복소송서 승소

세종=박소정 기자 2023. 7. 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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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미래에셋그룹에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이 기업집단의 동일인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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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특수관계인에 부당 이익”

공정거래위원회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미래에셋그룹에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이 기업집단의 동일인 박현주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구. /조선DB

공정위는 2020년 9월 18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들에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강제해 430억원의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봤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63%)과 그의 가족 등이 9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다.

미래에셋 측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원고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또 박현주 회장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으로 이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봐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제공 관련 규정을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에 대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여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등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투자당사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인데다,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며 수백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며 “미래에셋이 대우증권 합병과정에서 다양한 고객·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골프장 또는 호텔 이용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미래에셋 측이 제기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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