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상서 낚시객 인원 초과 운항한 선장 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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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인근 해상에서 낚시인을 초과 승선해 운항한 일당이 검거됐다.
A씨 등 3명은 지난 8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태안군 남면과 안면읍 일대 해상에서 좌대 낚시터 관리선에 낚시인을 초과 승선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상 낚시터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최대 승선 인원 초과 운항, 영업시간 제한, 그 밖의 낚시터업 질서유지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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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태안 인근 해상에서 낚시인을 초과 승선해 운항한 일당이 검거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최근 어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장 A씨 등 총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8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사이 태안군 남면과 안면읍 일대 해상에서 좌대 낚시터 관리선에 낚시인을 초과 승선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상 낚시터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최대 승선 인원 초과 운항, 영업시간 제한, 그 밖의 낚시터업 질서유지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 좌대 낚시터 경우 선착장과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과승 행위가 고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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